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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정리상 상 공 간/아 파 트 2019. 12. 28. 04:10

세금 그리고 또 세금, 세금,,,, 세금을 어떻게 잘 절약하느냐에 따라 부의 축적 속도가 달라진다.
최근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면서 각 주택을 처분시 세금 절약하기 위한 방법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가장 절세하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되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주택자 분들은 그냥 주택은 사모으는 것이다. 토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적어도 지금 정책상으로는 말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아래조건 모두 만족시 해당)
1)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존에 샀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4)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상은 2년)
※ 21년 1월1일 이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기준 강화
- 취득후 2년보유 -> 1주택이된 후로부터 2년보유
- 즉 21년 부터는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 보유한후에 양도해야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음.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포함
※ 21년1.1 이후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12.16대책으로 다시바뀜
■ 19.12.16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 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 단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 종료시까지 연장(최대2년내)
- 대책발표전 매매계약체결+계약금 지불한경우 종전규정 적용
Case 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비조정-비조정/비조정-투기/조정-조정)
Case 1: 비조정1-비조정2
비조정2 취득 시 갭투인 경우 비조정1 3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가능
그러나 비조정2 실거주를 위한 대출 실행 시 2년이내 처분 서약하므로 2년이내 처분해야 함.
Case 2: 비조정1-투기2
투기2 취득 후 1년이내 처분 및 전입 필요
Case 3: 조정1-조정2
조정1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 시 조정 2 취득 후 2년 내 처분 시 비과세.
조정지역의 경우 고가주택 9억 이상이더라도 1년 내 처분, 전입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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